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조문 시행 2026-06-02현행 버전 시행 2026-06-02법률 제21713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신설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제115조제2항에 단서다만,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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