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