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조문 시행 2026-06-02현행 버전 시행 2026-06-02법률 제21713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