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제116조제3항제1항에 → 제1항 및 제2항에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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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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