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조문 시행 2026-06-02현행 버전 시행 2026-06-02법률 제21713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