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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605
의안번호 22086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0,97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97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0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3-17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713호, 2026-06-02)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 반영됐는지는 판본 대조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일은 부칙을, 조문은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4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1조제18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오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5-22
  • 공포
    공포 2026-06-02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713호 (2026-06-02)

    • 2026-02-01

      부칙 —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