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04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6-03-17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3-17법사위 상정 2026-03-30법사위 처리 2026-03-3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5-07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5-22
- 공포공포 2026-06-02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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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1조제18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