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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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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법무부 · 법령ID 001697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4-09-20법률 제20435호일부개정시행 2024-12-2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정부안 수정가결 · 의안 2202752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8|위원회 심사 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8

조문 집중 TOP 4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신설 3 · 문구 변경 2 · 전문개정 1 · 이동 13건
  2. 2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신설 11건
  3. 3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신설 1 · 이동 11건
  4. 4제111조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벌칙
신설 1 · 이동 1
1건

조문 미확인 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18606의원김기표의원 등 14인2026-04-24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6583의원염태영의원 등 14인2026-02-05위원회 심사조문 미확인
  • 2215482의원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2-22위원회 심사조문 2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