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8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채납된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 등은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님. 그런데 최근 기부채납 부동산의 전대 과정에서 선의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및 만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전대의 전제가 되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기기록 사항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등기사항 및 그 증명서는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것인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열람ㆍ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증명서와의 균형상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채납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그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대 받는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등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6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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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5개 변경

현행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482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동제19조제2항 → 제19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전면교체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본문에”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482
〈신 설〉
제67조의2(사용허가 기간의 등기) ①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의 기간(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예정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ㆍ촉탁하는 등기권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관에게 사용허가의 기간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의 조건이 된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제1항의 사용허가의 예정된 기간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사용허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사용허가의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기간의 기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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