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채납된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 등은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님. 그런데 최근 기부채납 부동산의 전대 과정에서 선의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및 만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전대의 전제가 되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기기록 사항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등기사항 및 그 증명서는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것인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열람ㆍ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증명서와의 균형상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채납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그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대 받는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등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6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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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5개 변경현행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개정안
의안 2215482- 이동제19조제2항 → 제19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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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본문에”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4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