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법률 제21035호 (공포 2025-08-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