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법률 제21035호 (공포 2025-08-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