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현행 · 법령 시행 2020.12.10 · 법률 제1745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0-12-10현행 버전 시행 2020-12-10법률 제17459호 (공포 2020-06-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