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