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현행 · 법령 시행 2020.12.10 · 법률 제1745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0-12-10현행 버전 시행 2020-12-10법률 제17459호 (공포 2020-06-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