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