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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