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대장에의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1. 삭제<2020.7.28>

2. 삭제<2020.7.28>

3. 삭제<2020.7.28>

4. 삭제<2020.7.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

[전문개정 20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