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전문개정 20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