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장례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는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100일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19.11.5>
제3조(장례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