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급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