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간병비)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2, 2019.11.5>

[본조신설 1987.10.24][제목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