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