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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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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법령ID 002833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2-16대통령령 제35909호일부개정시행 2025-12-16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130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도별로 1천분의 95부터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6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 국민연금법 시행령입법예고예고 2026-09-21 ~ 2026-11-02대비표 8행
  • 국민연금법 시행령입법예고예고 2026-06-08 ~ 2026-07-20대비표 4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7-03-16국민연금법법률 제21931호일부개정
  • 시행 2028-01-01국민연금법법률 제21473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