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3058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