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