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료의 통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