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4>

1. 국가 귀속분: 별지 제5호서식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별지 제5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