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법령ID 006191 · 조문 89

개정 연혁 100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2-27국토교통부령1567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 (건축허가서 등)

      제8조(건축허가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6.2.27> 1. 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분양받은 자 각각이 소유하는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개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것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5>2021.6.25, 2026.2.27>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2.27>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12조 (건축신고)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6.1.13, 2018.11.29, 2019.11.18>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2014.10.15, 2018.11.29>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8조제5항제4항을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2018.11.29>2018.11.29, 2026.2.2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 제12조의2 (용도변경)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2016.1.13, 2018.11.29>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2018.11.29> ⑥ 제8조제3항제8조제5항제4항은제6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11.29>2018.11.29, 2026.2.27>

    • 제13조 (가설건축물)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9조 (감리보고서등)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② 삭제 <1999.5.11>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2018.11.29, 2026.2.27>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한다)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감리일지에 서명ㆍ날인한 감리원과 영 제19조제10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11.1>

    •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21.6.25>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6.2>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역 여건상 제5항 각 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전문인력 중 1명만 둘 수 있다. <신설 2025.6.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6.9, 2025.6.2> ⑨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6.9, 2025.6.2>2025.6.2, 2026.2.27>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6.9, 2025.6.2>2025.6.2, 2026.2.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분양받은 자 각각이 소유하는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개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것 제12조제4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설건축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 2.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신청서"를 "해당 신청서"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제1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한다) 제43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별지 제21호서식 중 "감리원"을 "건축사보 또는 감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현장조사의 장애인 편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32757" alt="img161932757" > </img>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32759" alt="img161932759" > </img>
    부칙
    부칙 <제1567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31국토교통부령1531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2014.10.15, 2025.10.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31국토교통부령1511 (공포 2025-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5조 (대지의 조성)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2016.5.30, 2025.7.31>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흄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형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호 또는 실별 전용면적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1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흡관"을 "흄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151" alt="img1548851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153" alt="img1548851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155" alt="img1548851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157" alt="img1548851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159" alt="img1548851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249" alt="img1548852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251" alt="img1548852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161" alt="img1548851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163" alt="img1548851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253" alt="img1548852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165" alt="img1548851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255" alt="img1548852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167" alt="img1548851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459" alt="img1548854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445" alt="img15488544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447" alt="img15488544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461" alt="img1548854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449" alt="img1548854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451" alt="img1548854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453" alt="img1548854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038079" alt="img15503807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481" alt="img15488548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455" alt="img1548854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5533" alt="img154885533" > </img>
    부칙
    부칙 <제1511호,2025.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6-02국토교통부령1494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등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을 필수로 두도록 하던 것을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 지역 여건상 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만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9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역 여건상 제5항 각 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전문인력 중 1명만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94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14국토교통부령1439 (공포 2025-0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39호,202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2-19국토교통부령1416 (공포 2024-1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8조의3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공포, 12. 19. 시행) 됨에 따라, 방화구획에 관통부, 접합부 또는 틈이 생기는 경우 그 부분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및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16호,2024.12.1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2-17국토교통부령1419 (공포 2024-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5 (적용의 완화)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3.11.28, 2014.4.25, 2014.11.28, 2016.7.20, 2016.8.12, 2022.2.11>2022.2.11, 2024.12.17>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제13조 (가설건축물)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18.11.2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2018.11.29>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2018.11.29>2018.11.29, 2024.12.17>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2014.10.15, 2018.11.29>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2018.11.29> 1. 위반일자 2. 내용 및 원인 ⑧ 영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1.1> 1. 가설건축물의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5.23, 2016.7.20, 2017.1.20, 2018.11.29, 2021.12.31>2021.12.31, 2024.12.17>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삭제<2018.11.29>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8.11.29>

    •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의무 또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허용 범위를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분의 2 이내로 확대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 중 "10분의 1"을 "10분의 2"로 하고, 같은 2) 단서 중 "이내일 것"을 "이내일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를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안내란의 첨부서류란 중 "없음"을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 및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 중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⑪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내진능력 표기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8.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량판 구조"로 적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표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을 적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부칙 <제1419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 시행 2024-07-01국토교통부령1344 (공포 202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9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8, 2021.12.31>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의2.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10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축사보(배치기간을 변경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의 건축사보는 제외한다)로부터 배치기간 및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에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건축사보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19조제11항에서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11.1>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사보가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④ 영 제19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1.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 ⑤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는 영 제19조제1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신설 2023.11.1> ⑥ 대한건축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3.11.1> 1. 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 자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받은 감리원 배치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기술인의 현황 자료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와 적용된 특례사항을 적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허가 신청서 등의 서식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설계자로 참여한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55" alt="img141694455" > </img> 별지 제1호의4서식 제1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659" alt="img141694659" >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815" alt="img141694815" > </img> 별지 제6호서식 제1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819" alt="img141694819" > </im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823" alt="img141694823" > </img>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의 등기촉탁 희망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57" alt="img141694457" > </img>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의 ⑤ 하수처리시설란 다음에 급수설비(저수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827" alt="img141694827" > </img>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1쪽의 건축공사 개요란 중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831" alt="img141694831" > </img>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1쪽의 공사감리 개요란 중 감리자(건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835" alt="img141694835" > </img> 별지 제22호의5서식 앞쪽의 ③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59" alt="img141694459" > </img>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조사/검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61" alt="img141694461" > </img>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현장조사란의 장애인 편의시설란 다음에 동별 표시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849" alt="img14169484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5277" alt="img141795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5279" alt="img141795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5281" alt="img141795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5283" alt="img141795283" > </img>
    부칙
    부칙 <제1344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11-01국토교통부령1268 (공포 2023-1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6-09국토교통부령1224 (공포 2023-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5-03국토교통부령1158 (공포 2022-1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2-11국토교통부령1107 (공포 2022-02-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2-31국토교통부령935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882 (공포 2021-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6-25국토교통부령862 (공포 2021-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08국토교통부령806 (공포 2021-0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0-28국토교통부령774 (공포 2020-10-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5-01국토교통부령722 (공포 2020-05-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3-02국토교통부령704 (공포 2020-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11-18국토교통부령671 (공포 2019-11-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2-25국토교통부령596 (공포 2019-02-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12-30국토교통부령562 (공포 2018-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6-15국토교통부령524 (공포 2018-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2-04국토교통부령393 (공포 2017-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1-20국토교통부령396 (공포 2017-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1-19국토교통부령390 (공포 2017-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12-30국토교통부령382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8-12국토교통부령353 (공포 2016-08-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7-20국토교통부령344 (공포 2016-07-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5-30국토교통부령314 (공포 2016-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1-27국토교통부령282 (공포 201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1-13국토교통부령278 (공포 2016-0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10-05국토교통부령234 (공포 2015-10-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07국토교통부령217 (공포 2015-07-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01국토교통부령213 (공포 2015-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29국토교통부령180 (공포 2015-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국토교통부령169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1-29국토교통부령147 (공포 2014-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0-15국토교통부령129 (공포 2014-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9-17국토교통부령123 (공포 2014-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4-25국토교통부령90 (공포 2014-04-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1-01국토교통부령54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12-01국토교통부령40 (공포 2013-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령1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2-23국토교통부령570 (공포 2013-0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12-12국토교통부령552 (공포 2012-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7-19국토교통부령500 (공포 2012-07-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5-23국토교통부령467 (공포 2012-05-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4-15국토교통부령456 (공포 2012-04-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3-17국토교통부령448 (공포 2012-03-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6-29국토교통부령361 (공포 2011-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4-07국토교통부령349 (공포 2011-04-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4-01국토교통부령348 (공포 2011-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1-06국토교통부령321 (공포 2011-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8-05국토교통부령271 (공포 2010-08-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1-01국토교통부령83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12-11국토교통부령76 (공포 2008-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3-14국토교통부령4 (공포 2008-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12-13국토교통부령594 (공포 200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3-19국토교통부령551 (공포 2007-03-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5-12국토교통부령512 (공포 2006-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10-20국토교통부령475 (공포 2005-10-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7-18국토교통부령459 (공포 2005-07-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4-11-29국토교통부령411 (공포 2004-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3-12-15국토교통부령382 (공포 2003-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3-11-21국토교통부령378 (공포 2003-1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3-07-01국토교통부령363 (공포 2003-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1-09-28국토교통부령298 (공포 2001-09-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0-07-04국토교통부령246 (공포 2000-07-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5-11국토교통부령189 (공포 1999-05-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9-29국토교통부령150 (공포 1998-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6-26국토교통부령138 (공포 1998-06-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7-10-18국토교통부령123 (공포 1997-10-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6-01-18국토교통부령46 (공포 1996-01-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07-21국토교통부령556 (공포 1994-07-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2-12-16국토교통부령522 (공포 1992-12-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2-06-01국토교통부령504 (공포 1992-06-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1-06-03국토교통부령868 (공포 1991-06-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1-04-12국토교통부령479 (공포 199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0-11-22국토교통부령472 (공포 1990-1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8-12-02국토교통부령443 (공포 1988-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7-07-21국토교통부령422 (공포 1987-07-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6-01-22국토교통부령390 (공포 1985-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4-12-15국토교통부령378 (공포 1984-1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4-03-28국토교통부령366 (공포 1984-03-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2-10-30국토교통부령340 (공포 1982-10-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0-12-22국토교통부령279 (공포 1980-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9-09-16국토교통부령244 (공포 1979-09-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9-08-04국토교통부령233 (공포 1979-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6-10-26국토교통부령181 (공포 1976-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6-07-28국토교통부령175 (공포 1976-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6-06-21국토교통부령172 (공포 1976-06-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5-09-23국토교통부령160 (공포 1975-09-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4-08-17국토교통부령146 (공포 1974-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3-09-22국토교통부령134 (공포 1973-09-2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2-01-10국토교통부령115 (공포 1972-01-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69-06-30국토교통부령76 (공포 1969-06-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68-06-14국토교통부령56 (공포 1968-06-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65-05-02국토교통부령18 (공포 1965-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62-05-04국토교통부령11 (공포 1962-05-0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