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조문 시행 2023-12-05현행 버전 시행 2023-12-05고용노동부령 제00402호 (공포 2023-1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