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으로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