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