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현행 · 법령 시행 2023.12.5 · 고용노동부령 제4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12-05현행 버전 시행 2023-12-05고용노동부령 제402호 (공포 2023-1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