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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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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6859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02-21고용노동부령 제436호일부개정시행 2025-02-23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5회 · 시행령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입법예고예고 2026-08-20 ~ 2026-09-29대비표 5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6-12-10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일부개정
  • 시행 2027-01-01근로기준법법률 제21472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