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6859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