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6.16 · 총리령 제21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6현행 버전 시행 2026-06-16총리령 제2121호 (공포 2026-06-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