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국민권익위원회법령ID 008712 · 조문 7개
개정 연혁 10건
시행 2026-06-16총리령 제2121호 (공포 2026-06-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서류의 송달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조 (출석의 통지)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6.6.16>
제5조 (문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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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행정심판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청구인에 해당되는지를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서식에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총리령 제2121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지방법"을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을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를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를 "영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의2 중 "영 제16조의2"를 "영 제16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사항란 중 "주의사항"을 "안내사항"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4. 제3호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로 전화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중 "위원장"을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21호,202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9-24총리령 제2050호 (공포 2025-09-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문서의 서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 등의 서식에 사건명을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및 구술심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선임과 구술심리 신청 여부란 및 제도 안내란을 추가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 심리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할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총리령 제2050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4일 국무총리 (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를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 중 "영 제16조의2제2항"을 "영 제16조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077" alt="img156534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079" alt="img15653407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081" alt="img1565340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083" alt="img156534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085" alt="img1565340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463" alt="img156534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465" alt="img156534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467" alt="img1565344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095" alt="img156534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097" alt="img156534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499" alt="img156534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501" alt="img1565345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503" alt="img156534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505" alt="img156534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507" alt="img1565345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509" alt="img1565345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511" alt="img1565345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513" alt="img156534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515" alt="img156534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34517" alt="img156534517" > </img>부칙
부칙 <제2050호,2025.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7-01총리령 제1623호 (공포 2020-06-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01총리령 제1495호 (공포 2018-1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0-19총리령 제1422호 (공포 2017-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9-20총리령 제993호 (공포 2012-09-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8-11총리령 제936호 (공포 2010-08-1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03총리령 제874호 (공포 2008-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10-01총리령 제655호 (공포 1997-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6-04-01총리령 제561호 (공포 1996-03-3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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