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대통령령국민권익위원회

법령ID 005621 · 조문 52

개정 연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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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6-16대통령령36418 (공포 2026-06-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통지)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출석(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 제14조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16>

    • 제16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6조의4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제1호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 제16조의5 (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행정심판 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26.6.16>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수행한 사건에직무의 관여한내용, 정도,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출석 여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6.16>

    • 제19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제24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제43조 (권한의 위임)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17, 2018.10.30>2018.10.30, 2026.6.16>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허가, 재선정 재선정이에 해당되는 사실의 통지 9.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개시 결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앞으로는 사건 1건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되, 보수 지급 시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 회의의 출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18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①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위원 2. 당사자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4.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5.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장소"를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출석하거나"를 "출석(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를 "참가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인(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제1호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제16조의5제1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를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출석 여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행정심판 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8호의2 중 "사임 허가 및 재선정"을 "사임 허가, 재선정 및 이에 해당되는 사실의 통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6418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7.14>2020.7.14, 2025.10.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신설 2020.7.14>

    • 제5조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2017.7.26, 2025.10.1>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9조까지 생략 제280조(「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81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6-02대통령령35590 (공포 2025-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1조 (재결의 경정)

      제31조(재결의 경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은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6.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증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원본은"을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12-10대통령령31222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7-15대통령령30833 (공포 2020-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11-01대통령령29270 (공포 2018-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5-01대통령령28808 (공포 2018-04-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10-19대통령령28392 (공포 2017-10-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7-26대통령령28211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3-30대통령령27960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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