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018.10.30>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