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조문 시행 2026-06-16현행 버전 시행 2026-06-16대통령령 제36418호 (공포 2026-06-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