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결의 경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