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