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