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補正)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