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조문 시행 2026-06-16현행 버전 시행 2026-06-16대통령령 제36418호 (공포 2026-06-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