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