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