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2.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3.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4.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