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법률 · 국토교통부,법무부 · 법령ID 009276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3249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1위원회 심사 1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5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11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1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