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삭제<2012.8.22>

3. 삭제<2012.8.22>

3의2. 삭제<2012.8.22>

4. 삭제<2012.8.22>

5. 삭제<2012.8.22>

② 삭제 <2010.12.7>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3.12.17, 2017.6.2, 2020.6.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2017.6.2>

라. 삭제 <2017.6.2>

마. 삭제 <2017.6.2>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2의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2의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2의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