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11.30, 2008.4.3, 2008.7.24, 2008.9.22, 2009.4.20, 2009.11.2, 2009.11.26, 2010.3.9, 2010.12.7, 2010.12.29, 2014.1.28, 2014.7.14, 2015.11.11, 2016.12.30, 2018.1.16, 2019.3.12, 2019.7.2, 2020.5.26, 2024.5.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우량나무)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다.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아. 제각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삭제<2009.11.2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