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4. 재해방지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②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6.2][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