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1. 제1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다.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3.12.17>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삭제 <2014.9.24>
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