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5.9.25, 2017.6.2>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미만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ㆍ봉안시설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
가. 법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ㆍ봉안시설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9.6, 2008.2.29, 2008.7.24, 2010.12.7, 2013.3.23, 2017.1.6>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2007.7.27>
4.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④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9.7.2, 2020.11.24>